애경 AK몰 '1+1'로 소비자 '상습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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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AK몰 '1+1'로 소비자 '상습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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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끝난뒤 버젓이 공개…업체 "직원 실수" 핑계




애경그룹의 온라인쇼핑몰 AK몰이 '1+1행사'(구입제품 추가 증정)를 허위로 진행했다가 뒤늦게 발각돼 물의를 빚고 있다.

 

AK몰 측은 '단순실수'에서 빚어진 문제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소비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의도된 '낚시' 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탓이다.

 

"두 번 당하니 참을 수 없어!"

 

제보에 따르면 김모씨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 검색 중 AK몰에서 '1+1행사'로 카페트를 판매한다는 정보를 접한 뒤 구매를 결심했다. 카페트 1장 가격에 2장을 받을 수 있어 여러가지로 이익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AK몰 홈페이지에서 해당행사와 관련한 안내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며칠 뒤 김씨에게 배송된 카페트는 2장이 아닌 1. 김씨는 카페트가 1장밖에 배송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업체 측에 따져 물었다.

 

업체 측은 행사가 종료돼 제품이 1장만 배송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씨를 황당하게 만든 것은 1+1행사를 알리는 이미지가 이때까지도 AK몰 홈페이지에 계속 노출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김씨는 "1+1이 아니었다면 이 카페트를 구매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작은 쇼핑몰도 아닌 AK몰이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해도 되느냐"고 분개했다.

 

특히 지난해 7 AK몰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김씨였기에 분노는 극에 달했다.

 

당시 AK몰에서 가방을 구매한 김씨는 홈페이지상의 이미지와 실제 제품의 차가 크다고 느껴 반품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서둘러 해당 제품 사진을 교체한 뒤 김씨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같은 방법으로 두 번을 당하니까 참을 수 없다"고 격분했다.

 

"소비자 불만 많아 일일이 내용파악 어려워"

 

AK몰 측은 '직원의 단순실수'에 방점을 찍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미지 교체작업이 지연돼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이미지가 교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이 제품을 구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1행사는 일시적으로 진행돼 계속적으로 관련 이미지를 교체해야 하지만 직원의 실수로 지연됐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김씨가 제품을 구입한 시점과 문제를 제기한 시점은 상당기간 시간차가 있다.

 

때문에 행사 종료 후에도 업체 측이 '의도적'으로 해당 이미지를 노출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소비자는 "행사 종료 후에도 상당기간 이미지가 노출된 것은 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한 업체 측의 '의도적'소행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소비자는 "판매사이트 관리 및 직원교육의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난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가 언급한 지난 7월 발생한 문제에 대해 AK몰 관계자는 "업체 규모가 크다 보니 소비자 불만건수도 많아 모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파악은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제품 이미지와 실제 상품의 차이로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소비자의 단순 부주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교환 및 환불 처리를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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