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의 아이에게도 이 같은 분유를 먹일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롯데마트가 유통기한에 근접한 분유를 '묶음상품'으로 판매하는 '꼼수'를 부리다 들통나 체면을 단단히 구겼다.
업체 측은 '직원의 실수'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제품이 유아용 '분유'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공분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유통기한 10일도 채 남지 않은 분유를 내 아이에게?
제보에 따르면 김모씨는 최근 롯데마트 여천점에서 10개월 된 아이가 먹을 분유 (파스퇴르유업 '프리미엄그랑노블')를 구입했다.
한 통(740g)에 2만5000원 정도하던 해당제품은 이날 3개들이 묶음상품으로 2만6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분유 1통 가격에 2통을 덤으로 받은 김씨는 기분 좋게 쇼핑을 마쳤다.
그런데 집에 도착한 김씨는 분유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분유에 표기된 유통기한은
10개월 정도 된 건강한 유아가 740g짜리 분유 한 통을 모두 섭취하는데 1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다시 말해, 평소보다 아이가 3배 가량을 먹지 않는 이상 2통 정도는 그대로 폐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김씨는 즉시 해당매장을 찾아 강력히 항의했다. 매장 담당자는 "제품을 진열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잘못을 시인한 뒤 사과의 의미로 5000원짜리 상품권 2장을 내밀었다.
김씨는 "분유의 유통기한은 보통 2년인데 유통기한이 열흘도 남지 않은 제품으로 '상술'을 부렸다"며 "이 제품을 자신들의 아이에게도 먹일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분개했다.
◆ "소비자는 '폐기처분' 담당자가 아니다"
롯데마트 측은 고개를 숙였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폐기처리 하거나 반품시키기 위해 빼놓은 제품이 직원의 실수로 판매대에 진열됐다"고 해명했다.
유통기한이 3주~1달 가량 남은 제품의 경우 할인 폭에 차이를 두고 판매하기는 하지만 문제의 제품처럼 유통기한에 거의 다다른 제품은 판매하지 않는다는 부연이다.
이어 그는 "상품코드로 판매데이터를 조회 한 결과 김씨 외 다른 고객에게 판매된 제품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추가적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아 다행이라는 분위기나, 직원교육 및 진열상품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지적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한 소비자는 "소비자들은 '대형마트'를 믿고 제품을 구입하는데 폐기처리 돼야 할 제품이 판매 진열대에 오르는 것은 '관리의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아이들이 먹는 제품은 보관 및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소비자는 '폐기처분' 담당자가 아니다"라고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