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대리점 속임수 판매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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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대리점 속임수 판매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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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하겠다" 이후 연락 뚝…실적뻥튀기 의혹

일부 KT대리점의 '속임수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실과 다른 '휴대전화 기기 값 보상' 요금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가 하면, 그로 인한 불협화음을 소비자 부주의 탓으로 돌리는 파렴치행위도 포착됐다. 

 

하지만 '진화'주체라고 할 수 있는 KT 측은 '먼산 불구경' 태도로 일관했다.

 

"뒤늦게 따져봐야 소용없어!"

 

김모씨는 지난해 9 KT 모 대리점에서 월 4만원 이상 요금을 납부 할 경우 기기 값이 면제된다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그랬던 김씨는 최근 요금제를 바꾸기로 마음 먹었다. 기기 값이 부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에 김씨는 구입 대리점 측에 미리 확인 전화를 했다.

 

대리점 직원 A씨는 "요금제를 바꿔도 4만원 이상의 요금만 납부 하면 기기 값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김씨를 안심시켰다.

 

이에 김씨는 KT고객센터를 통해 요금제 변경 의사를 밝혔으나,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면제됐던 기기 값이 청구된다는 예상 밖의 답변에 놀랐다.

 

김씨의 항의에 A씨는 "다시 확인해보니 KT고객센터 측의 설명이 맞다""휴대전화를 구입한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따져봐야 소용없다"고 도리어 목소리를 높였다.

 

강모씨 역시 김씨와 같은 조건으로 KT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계약 조건 등에 대한 김씨의 물음에 판매자 B씨는 "약정이 없음은 물론 (현재의 기기를) 쓰다가 새로운 기기로 변경해도 기기 값은 면제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6개월 후 강씨는 자신도 모르는 '약정계약'으로 인해 휴대전화 기기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대해 B씨는 "기기 값이 24개월에 걸쳐 지원되기 때문에 해당 기기를 24개월 동안 사용해야 한다""기기를 변경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태연히 말했다.

 

기기구입 당시 오간 발언 확인에 B씨는 '오리발'을 내미는 것도 모자라 소비자 확인 부주의 탓으로 까지 돌렸다는 것이 강씨의 주장이다.

 

"확인 후 연락하겠다" '깜깜 무소식'

 

KT 측은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이 같은 일부 대리점의 판매행태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이 회사 관계자는 "해당 대리점의 '해명'을 기다리고 있다""확인 후 연락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는 더 이상의 연락이 없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KT가 대리점의 비정상적인 판매행태를 알고서도 '실적향상'을 위해 눈 감아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직장인 박씨는 "소비자를 속여서라도 실적만 올리면 그만이라는 식의 판매행태에 화가 난다""대리점 판매직원에 대한 직접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KT 전체 이미지는 결국 실추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학생 김씨는 "KT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소비자 피해는 물론 선량한 대리점들에게까지 피해 여파가 미치게 될 것"이라며 "판매수익을 고려해 문제를 '쉬쉬'한다는 오해를 KT가 받을 수도 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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