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은 1일부터 운전자의 각종 사고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협에 따르면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선임 비용 △자동차전손사고시의 위로금 △자동차사고로 인한 성형치료비 △긴급견인비용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등 각종 비용손해를 보장해 자동차보험의 보완기능을 강화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중대법규위반(음주, 무면허 제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시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실제 발생한 형사합의금을 보장한다.
중대법규위반이 아닌 경우에도 검찰에 공소제기 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혔다면 최고 3000만원 한도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보장한다.
또한 운전자의 신체손해에 대해 △일상생활중의 상해사고로 인한 실제 의료비를 최고 5000만원한도로 보상 △일반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는 물론 자동차운전 중 사고위험에 대해 최고 2억5000만원까지 확대 보장한다.
가입은 만 18세에서 최대 75세, 보험기간은 3년에서 최대 20년만기까지다.
농협 관계자는 "이 상품은 '신뢰'와 '믿음'을 기반으로 고객의 '행복'을 지키는, 또 하나의 자동차보험으로서 농협보험의 대표적인 상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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