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호 푸르밀 회장 사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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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호 푸르밀 회장 사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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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산지역 소주업체인 대선주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푸르밀(옛 롯데우유) 신준호(69) 회장에 대해 3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대선주조를 인수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의 수사를 받아왔다.

신 회장은 2004년 대선주조 경영권을 확보하고 ㈜무학이 보유한 대선주조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들과 며느리 등의 이름으로 대선주조로부터 80억 원 가량을 차입했는데 검찰은 이런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2007년에는 대선주조 임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총 9억 원가량을 불법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신 회장은 2004년 8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던 대선주조의 주식을 100% 유상 증자하면서 헐값에 대선주조의 지분을 확대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검찰에 포착됐다.

이렇게 늘린 주식은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서 50대 1로 유상 감자됐고, 소각대금으로 회사 유보금 중 280억 원이 주주에게 배당됐다.

한편, 신 회장은 2004년 6월 사돈인 최병석 전 대선주조 대표의 대선주조 주식과 대선주조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에 나섰던 무학 측의 지분을 총 600억 원에 사들였다가 3년 만인 2007년 11월 한국금융지주 산하 사모펀드인 코너스톤 에쿼티파트너스에 3천600억 원에 매각,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회삿돈 유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신 회장의 자택과 푸르밀 본사 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달 13일에는 신 회장을 소환해 14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신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다음 달 1일 또는 2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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