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 분리 방안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농협은 물론 정부와 국회 등 관계자들의 입장이 모두 갈려 통과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월 통과는 어려울 듯
31일 국회와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누차 2월 국회 통과를 공언해왔다. 빨리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사업구조 개편이 속전속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낙연(민주당) 위원장은 "2월 국회 회기를 보면 법안 심의 기간은 기껏해야 보름 정도인데 신경 분리는 그렇게 짧게 살펴보고 통과시킬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고 농민단체가 동의하면 언제든 통과될 수 있지만 2월 통과 얘기는 난센스"라고 덧붙였다. '세종시 수정안'도 변수다. 여야가 대치하면서 국회가 마비되면 농협법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는 국회 소관"이라며 "정부로선 2월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농협 측은 법안 통과 시기보다는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다.
국회는 일단 2월 중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정부-농협 입장차 여전
정부와 농협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입법예고 시점부터 드러난 이견이 여전하다.
우선 신경 분리의 시기와 관련해 정부는 2011년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의 동시 분리를 주장하는 반면, 농협은 '2012년 금융지주 분리, 2015년 경제지주 분리'란 단계적 분리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농협이 "정부의 충분한 재정 지원이 있다면 경제지주의 분리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며 여지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중앙회란 명칭을 농협연합회로 바꾸는 문제는 정부-농협 간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쟁점은 정부의 재정 및 세제 지원 문제다. 정부는 법 개정 뒤 논의하자며 뒤로 밀어놓고 있는 반면 농협은 '어떤 형태로든 확실히 못을 박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경 분리 과정에서 필요한 부족 자본금은 반드시 지원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세제 혜택을 위한 법 개정도 농협법이 통과돼야 절차적으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농협 관계자는 "지원금 규모는 정부 말대로 실사 후 결정하더라도 출연이냐, 출자냐 하는 지원 방식과 농협중앙회에 줄지, 지주회사에 줄지 하는 지원 대상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엇갈리는 각자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정부와 농협 모두 총력전에 나섰다. 정부는 간부급 공무원들을 투입해 농협 조합장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벌이고 있고 농협도 대(對)국회 설득 작업을 펼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청회 일정이 잡히면 법안 논의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큰 틀에서 보면 농협과의 쟁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리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농협 보험 설립에 대한 보험업계의 거센 반발도 갈등의 불씨다. 다만 보험업계가 국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는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여서 큰 영향은 미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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