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행정오류로 큰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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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행정오류로 큰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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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통장-상품계좌 연결 실수… 은행측 '진땀'

IBK기업은행의 어이없는 '행정오류'가 자사 고객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금융권 전체에서 그 전례를 찾기 힘든 이번 '사건' 앞에 기업은행 측은 당황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은행 측 실수로 213만원 손해"

 

제보에 따르면 민모씨는 지난해 2월 초 기업은행 서울 모 지점에서 직원 A씨와 상담 후 한 '적립식증권' 상품에 가입했다. 자동이체를 통해 매달 150만원씩을 기업은행 측에 입금하기로 계약서상에 명기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을 통해 연말정산 각종 서류를 모으던 민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앞서 언급한 상품가입내역서가 빠져있었던 것이다.

 

기업은행 측에 문의한 민씨는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다. A씨가 실수로 이체통장과 상품계좌를 연결하지 않아 이체가 실행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A씨는 자신의 재테크 계획이 물거품 됐음은 물론 그에 따른 기회비용 및 연말정산 환급액을 날리게 된 상황에 처한 것이다.      

 

기업은행 측 관계자 B씨는 "208만원 정도의 수익누락이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됐다"고 민씨에게 설명한 뒤 관련 자료를 팩스로 전달했다. 그는 "업무상 착오로 생긴 일이라 100% 보상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사측에서 보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며칠 뒤, 민씨의 자택을 직접 방문한 또 다른 관계자 C씨의 태도는 확연히 달랐다.

 

민씨의 상품 가입 확인 의무가 소홀했다면서 보상한도액인 30만원과, A씨 과실분 30만원을 합한 60만원 정도의 보상안을 제시했다는 것이 민씨의 증언이다.   

 

민씨가 이를 수긍할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기업은행 측이 밝힌 피해금액에 비해 보상금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던 탓이다.  

 

그는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한 공제분 손해와 1년간 투자손해액 환산분인 208만원을 합하면 총 213만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기업은행 측이) 차일피일 보상을 미루다 이제 와서 일부분만 보상을 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금융권 초유의 '사건'? 단순 '해프닝'?

 

기업은행 측은 곤혹스런 표정을 지었다. 마땅한 보상규정이 없을뿐더러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만치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민씨가 가입한 상품은 중도해지가 되지 않는 상품이라 수익률을 따질 수 없다""이로 인해 얼마를 보상해야 할 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기업은행)의 실수가 분명한 만큼 민씨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금전적인 보상을 포함한 다양한 합의 방법을 모색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지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 될 지, 공은 기업은행 손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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