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9일자 관보에 2010년도 표준 단독주택 19만9812호 가격을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2010년도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7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1.98% 하락했으나, 금년은 실물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인천(3.72%)과 서울(3.4%)은 상승폭이 큰 반면 제주(-0.13%)와 전북(-0.42%)은 전년 대비 하락했다. 경기(1.61%)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보합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별로는 인천 남구(4.70%), 인천 계양구(4.69%), 서울 용산구(4.52%), 인천 동구(4.5%), 서울 성동구(4.46%) 등이 올랐고, 충북 제천시(-1.89%), 전남 고흥군(-1.45%), 충남 금산군(-1.24%), 전남 진도군(-1.02%), 전북 전주 덕진구(-0.99%) 등은 떨어졌다.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37억 3천만원으로 서울 용산구 소재 연와조 주택(대지면적 1,223㎡, 건축면적 262.55㎡, 지상 2층 지하 1층)이며, 최저가는 약 69만원으로 전남 영광군 소재 블록조 주택(대지면적 99㎡, 건축면적 26.3㎡)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1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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