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우선공급비율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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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 우선공급비율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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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2월 하순 시행

수도권 대형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아파트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서울과 인천은 50%,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 30%, 광역자치단체 20%로 최종 확정됐다.

 

또 노부모 특별공급 비율은 애초 입법예고안인 3%에서 5%로 확대되고, 국가유공자는 장애인, 철거민처럼 청약통장이 없어도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지역우선공급과 청약제도 변경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이 26일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일부 수정안을 마련해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의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66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바뀐 지역우선공급 비율에 따라 서울, 인천지역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50%, 경기도는 해당 시.(기초자치단체) 30%, 경기도(광역자치단체) 20% 등 총 50%가 경기도민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23일께 사전예약 모집공고를 낼 예정인 위례신도시의 경우 서울시 관내 부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공급물량의 50%가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를 준다.

 

또 성남, 하남시 관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각각 공급물량의 30%가 성남, 하남시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되고, 각각 20%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나머지 50%씩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자격을 준다.

 

서울시는 입법예고 기간에 현행 비율(서울 100%, 경기, 인천 30%)을 유지해주거나 개정안의 시행일을 2011 1월 이후로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기도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공주택의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통합 운영하되 입법예고 당시 3%(애초 10%)로 축소한 노부모 특별공급 비중을 2%포인트 늘려 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보금자리주택 수요자 가운데 노부모 부양가족의 공급물량이 지나치게 적다는 민원을 반영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전체 특별공급 물량은 종전 70%에서 입법예고시 63%로 줄었다가 다시 65%로 조정됐다.

 

국토부는 또 특별공급 가운데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사용 대상을 모든 특별공급 대상으로 확대하되 기관추천 대상 중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는 통장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 입법예고에서는 기관추천 대상 중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을 사용하도록 했으나 보훈처 등의 반대의견을 수용해 국가유공자도 통장 사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지금까지 자녀가 있는 가구만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임신 중인 부부도 자녀가 있는 경우와 똑같이 1순위 청약자격을 주고, 공급면적도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임신가구는 임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임신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국토부 그러나 당첨 후 고의 낙태가 판명됐을 때는 당첨자 지위를 박탈하되 자연 유산은 그대로 당첨 지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을 현행 2년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해주는 방안도 원안대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조만간 규제심사,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위례신도시 사전예약 공고 예정일인 다음 달 23일 이전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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