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기사를 무단으로 가공ㆍ배포한 언론사에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2억1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법원 결정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황한식 부장판사)는 ㈜연합뉴스가 ㈜뉴시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뉴시스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연합뉴스에 2억1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뉴시스가 2003년 10월∼2004년 11월 연합뉴스의 저작권을 침해해 배상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리는 해명서를 두 회사의 웹사이트에 각 24시간 게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는 2005년 2월 뉴시스가 연합뉴스 기사를 도용해 배포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행위 중단과 7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기사들은 단순히 사실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이를 기초로 작성자의 비판, 예상, 전망 등을 표현하고 있으며 소재의 선택과 배열, 판단을 거치는 등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다"며 객관적 사실을 표현한 기사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확인하고 약 5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선 기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추가로 인정, 배상액을 2억6천500여만원으로 올렸다.
이후 대법원도 "일부 문장의 배열 순서나 구체적인 표현을 다소 증감ㆍ수정했더라도 연합뉴스 기사의 핵심적인 표현을 그대로 전재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구성과 논조에서 원 기사의 창작성이 감지되므로 유사성이 있다"며 뉴시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배상액을 보다 면밀하게 산정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