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충·이물…유한킴벌리 '울고싶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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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이물…유한킴벌리 '울고싶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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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스에 석유냄새 진동… 유아건강 누가 책임지나

 



유한킴벌리가 자사 기저귀 브랜드 '하기스'를 둘러싼 심상치 않은 '잡음'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품 속 이물질 발견사례가 지난해에 이어 최근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 제품관련 불만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탓이다.

 

유한킴벌리 측은 의혹확산 차단에 힘을 실었다

 

"다른데 묻어야 할 도료가 기저귀에 묻었다"

 

#사례1 = 제보에 따르면 '하기스골드' 기저귀를 구입한 정모씨는 녹물로 의심되는 이물질이 제품에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정씨의 강한 항의에 유한킴벌리 측은 '문제가 된 제품을 수거한 뒤 직접 분석해야 한다'며 문제제품 배송을 요구했고, 정씨는 보관하던 '이물질 기저귀'를 넘겼다.  

 

며칠 뒤 업체 측 관계자는 "기저귀 생산공정 중 다른데 묻어야 할 도료가 (기저귀에) 묻었다""유한킴벌리에서 만드는 기저귀는 가전제품 처럼 정밀도를 요하는 것이 아니어서 불량이 났다"는 황당한 핑계를 댔다.

 

#사례2 = 같은 제품 사용자인 조모씨는 이를 아이에게 착용시키던 중 석유냄새가 제품에서 풍겼다. 대기업 제품이라는 생각에 조씨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유수유 중 머리가 아플 정도의 역한 석유냄새가 코를 찔렀다.   

'

정씨는 이 같은 상황을 하기스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고객센터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다"며 "(기저귀의 석유) 냄새가 심하면 23일정도 밖에 내놓고 냄새를 제거한 후 사용하라"는 무성의한 답변만을 내놨다.  

 

인터넷 포털싸이트와 육아정보 동호회 등에는 정씨는 물론 조씨와 유사한 경험을 한 피해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유한킴벌리 측은 이렇다 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사례1'에 대해 "공정상 묻은 이물질은 아닌 것으로 자체 조사결과 확인됐다""소비자에게 이를 설명할 예정이고 제품 교환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 제보에 의해 드러난 한 관계자의 '도료' 언급은 일개 직원의 말실수라며 징계 등 내부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부연이다.  

 

"'도료' 언급은 말실수… 인체에 무해"

 

그는 "이물질 유입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물질 유입경로) 분석작업을 거쳐야 할 것 같다""(정씨) 가정에서 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유통 과정에서 쌀벌레가 포장을 뚫고 제품내부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만큼 유통 환경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례2'에 대해 유한킴벌리 측은 제품 속 석유냄새는 안전기준에 부합한 접착제 성분에 의한 것으로, 인체에는 해가 없으나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교환 및 환불처리를 해준다는 입장이다.

 

업체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면역체계가 약한 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인 까닭에서다.  

 

한 소비자는 "유아들의 체질과 생활환경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물질의 크기보다는 그 성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며 "장시간 피부와 접촉해 있는 기저귀의 특성 상 티끌만한 이물질도 (유아)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휘발성이 큰 (기저귀 접착) 물질은 상온에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체 측이 안일한 대응을 하는 것 같아 찜찜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812월에 이어 지난해 5, 8월에 유한킴벌리 기저귀 및 여성생리대 등 제품에서 애벌레와 유충 찌꺼기가 발견돼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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