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이석우 부장검사)는 25일 의사 면허없이 성형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로 A씨(여)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1-2월 서울의 모 호텔과 개인주택에서 여자 2명에게 얼굴, 목, 유방 등을 탄력있게 해 주겠다며 콜라겐 주사를 각각 2차례씩 놓고 모두 1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2명은 시술 후 양쪽 이하선염 등으로 유방이 굳어지는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정 의료업계에서는 워낙 '유명세'를 타 성형외과보다 더 비싼 시술비를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대구지역 성형외과는 얼굴 성형을 위해 부분적으로 콜라겐 주사를 사용할뿐 유방 확대에는 거의 시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