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용 한약재도 이력추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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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용 한약재도 이력추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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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월부터 의약품용 한약재에 이력추적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값싼 중국산 한약재가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건복지가족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이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빠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라며 "다만 결정은 국회의 몫이므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법은 국산 한약재의 경우 생산 단계부터, 수입산은 통관 이후부터 원산지 같은 정보를 기록해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546개 한약재 중 일단 많이 쓰이는 '수급조절 대상 품목' 14개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력제를 시행하고서 단계적으로 소비가 많은 품목 위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 실시 대상으로는 구기자, 당귀, 맥문동, 백수오, 산수유, 작약 등 14개 품목이 검토되고 있다. 이들 의무 품목 외에 나머지는 등록기준을 갖춘 한약재 생산.수입.제조.유통.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시행한다.

또 이력제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등록하지 않은 한약재는 이력추적관리 표시나 그 비슷한 표시를 해선 안 된다. 이력제 대상 한약재와 대상이 아닌 한약재를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력제가 시행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약재의 원산지를 확실히 확인하고 구입하거나 복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력제가 시행되면 생산.수입.유통 단계를 거쳐 한의원, 한약방, 한방병원, 한약사 등에 원산지가 명기된 한약재가 공급된다"며 "이들을 통해 소비자들도 원산지가 확인된 한약재를 복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건강식품, 건강음료 등 식품용으로 쓰이는 한약재는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 중이지만 의약품용 한약재는 그렇지 않다.

또 2008년 기준 국내 한약재 소비량은 13만6천t이었으나 국내 생산량은 5만5천t에 그쳐 자급률이 40% 수준이다. 계피나 감초 같은 품목은 99%가량이 수입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소금에 대해서도 7월부터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염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 7월부터 천일염 등 소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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