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링크·예스24 등 티켓 예매사이트, 취소·환불 규정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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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링크·예스24 등 티켓 예매사이트, 취소·환불 규정 안지켜
  • 이보미 인턴기자 lbm929@daum.net
  • 기사출고 2016년 11월 22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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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보미 인턴기자] 국내 예매사이트들이 취소·환불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티켓링크·인터파크·예스24 등 주요 예매사이트 3곳 모두 취소 기한이 공연 전날 오전 11시 또는 오후 5시로 제한돼 있었다. 공연 관람 당일에는 취소가 불가능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연 당일, 시작 전까지는 예매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실제 소비자원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5%가 공연당일 티켓 취소 기준 자체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공연 티켓과 취소 교정이 다른 스포츠 티켓취소 규정에 대한 안내도 미흡했다. 특히 인터파크는 여러 장을 예매한 소비자가 일부만 취소해야 경우 부분 취소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티켓 전체를 취소하고 다시 예배해야 하므로 장당 계산되는 취소 수수료와 예매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공연 및 스포츠 관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264건 중에서도 절반 이상(56.1%)은 취소 수수료 등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 사건이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공연 티켓 당일 취소가 가능하게 하고 취소 수수료는 입장료의 90% 범위 내에서 부과 해야 한다"며 "일부 취소가 안되는 스포츠 티켓도 소비자가 원하는 티켓만 취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티켓예매 시 예매 취소 조건과 취소·환불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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