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삼환기업 등 환경시설 공사 담합…103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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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삼환기업 등 환경시설 공사 담합…103억 과징금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4월 23일 1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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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삼환기업 등 환경시설 공사 담합…103억 과징금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현대건설, 삼환기업 등 음식물쓰레기나 폐수 등을 처리하는 환경시설 공사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 사실이 드러난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문제의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환기업, 현대엔지니어링, 한솔이엠이. 이수건설,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포스코엔지니어링, 효성엔지니어링 등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0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한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에 입찰하면서 삼환기업과 휴먼텍코리아를 들러리로 세워 공사예정가 대비 투찰률이 94.75%에 이르는 높은 가격에 사업을 따냈다.

현대건설은 삼환기업에 설계비 명목의 4억3000여만원을 건넸다. 휴먼텍코리아에는 11억원을 주기로 해놓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10년 수도권광역 바이오가스화시설 입찰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면서 경쟁자들과 투찰가를 사전 합의해 만점(20)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고 공사를 따냈다.

포스코엔지니어링은 2010년 효성엔지니어링을 들러리로 세워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를 낙찰받았다.

효성엔지니어링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낙찰받은 창녕∙양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4건 담합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담합 총 8건의 공사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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