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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9200억원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9200억원…전년比 5.8% 인상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우리 정부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작년보다 5.8% 증가한 9200억 원으로 확정됐다. 한미 양국은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을 강화키로 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합의했다.
12일 외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한미 양국이 최종합의한 협정 문안에 따르면 올해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 8695억원보다 505억원 증가된 9200억원이다.
협정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 5년이며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2∼3% 정도로 가정할 경우 2017∼2018년에는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또 방위비 분담금의 이월, 전용, 미(未)집행 문제와 관련, 방위비 제도를 일부 개선키로 결정했다. 더불어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상설협의체를 신설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대금 지불 추적·모니터링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방위비 예산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의 국회 보고도 강화한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종합 연례 집행 보고서', '현금 미집행 상세 현황보고서' 등을 새로 작성,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 매년 4월 보고하기로 했다.
이밖에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투명성 제고 등도 포함됐다. 한미 양국은 이와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교환 각서'를 체결하고 세부 방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이후 국회 비준을 받게 된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규모가 우리 정부가 처음 제시했던 금액보다는 높다는 점에서 국회 비준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를 체결하고 미측에 방위비를 지급해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지난해 말로 적용시기가 끝났다. 양국은 지난해 7월부터 제9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