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특별세액감면율은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의 일환으로 나왔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자동차정비업과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율을 현행 10%에서 수도권은 20%, 지방은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대책 중의 하나로 중소 자동차 정비업과 관광사업에 대해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배 이상 늘려 주기로 했다"면서 "일반 카센터, 중소 여행사, 관광숙박업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특별세액감면이 확대되는 업종은 중소형 카센터, 여행사, 관광호텔을 포함한 관광숙박시설 등이며 국민 정서를 감안해 카지노와 관광 유흥시설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억 원인 지방의 카센터라면 기존에 1천만 원만 특별세액이 감면됐으나 앞으로는 3천만 원으로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정부는 도소매업과 의료업도 이번 특별세액감면 확대 업종에 넣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아직 과표 양성화가 돼 있지 않다는 판단 아래 수혜 대상에서 뺐다.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이 납부한 세액에 대해 일정률을 과세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감면해주는 제도로 1992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제조업, 건설업, 물류업 등 28개 업종에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감면해 준 세액은 7천억 원에 달한다.
한편 경기 침체 따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감안해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콜센터, 텔레마케팅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재정부측은 "일자리를 중개하는 업종의 활성화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넣었으며 5~30%으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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