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설치한 인큐베이터가 시스템의 고장으로 돼지 158두가 한순간에 몰살 당했어요"
(주) 근옥(축산업체, 이하 근옥)을 통해 돼지 인큐베이터를 설치한 소비자가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할 때 자동으로 울리는 경보음의 먹통으로 한 동(棟)에 있던 돼지가 몰살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본보에 제보했다.
하지만 업체 측이 오히려 소비자의 관리소홀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해 소비자는 "너무 억울하다"며 피해상담을 요청했다.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에 거주하는 소비자 김 모 씨는 지난 2006년 7월 '근옥'을 통해 1천여만 원을 투입해 돼지 인큐베이터 2개동을 설치했다.
김 씨는 최근 3년간 자동화 된 시스템으로 환기와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근옥' 측에서 매일 아침 인큐베이터의 이상유무를 문자메시지로 발송, 문제가 발생하면 비상벨을 울리게 하는 등 편리하게 관리해주었기에 만족하며 사용해왔다.
그러나 몇 달 전부터 가끔 김 씨의 핸드폰에 평상시 전송되는 '정상' 메시지가 아닌 '경보'라는 문자와 함께 비상벨이 울렸다. 깜짝 놀라 이상유무를 점검했지만 별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 시스템은 정상으로 표시되었기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달 10일 김 씨는 아침 인큐베이터 한 동에 있던 돼지 158마리가 몰살당한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다.
알고 보니 전날 밤 누전으로 인해 차단기가 내려갔는데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던 것이다. 너무 황당해 업체에 항의하자 회사관계자는 "보장 기간이 끝났다. 또 아침마다 경보 메시지를 보냈는데 소비자가 신경 쓰지 않고 방치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상 해 줄 수 없다"며 잘라 말했다.
김 씨는 "업체가 경보 문자를 보낸 몇 개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시스템 점검을 했다면 최소한 집단으로 몰살 당하는 비극적인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텐데…"라며 "이제는 인큐베이터가 잘 못 될까봐 잠도 오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주)근옥 관계자는 "인큐베이터에 대한 점검은 소비자가 요청해야하고 보장기간은 1년이다"라며 "고객이 설치한 인큐베이터는 3년 동안 아무런 일 없이 사용했는데 지금와서 보상을 요구한다면 업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되레 하소연했다.
(주)근옥은 국내 업체 최초로 '이유자돈 인큐베이터'를 일본 오끼나와 축산센타 농장에 시공하는 등 인큐베어터 부문에서 축산업계에서 선두주자다.
황충만 기자 manam9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