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동 연장계약 악용 '소비자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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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동 연장계약 악용 '소비자 골탕'
  • 김남희 boig15@naver.com
  • 기사출고 2009년 08월 31일 0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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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KT 등 고객 의사 안 묻고 연장…서비스료 인출 실랑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 것 인지요?"


'자동 연장계약'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소비자들이 스스로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업측에서는 계속 사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임의로 신청을 연장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인출해 소비자와 마찰을 빚고 있다. 

#사례 1 = 소비자 김 모씨는 지난 2006년 청호나이스 이과수 얼음정수기를 3년동안 렌탈해 사용한 후 무상반납하는 조건으로렌탈 계약을 했다. 

그런데 만료 기간이 지난 후 최근 통장 정리를 한 김 씨는 정수기회사에서 렌탈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렌탈료를 인출해 간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회사측은 오히려 "3년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고객이 따로 해지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요금이 인출된 것"이라며 되레 책임을 떠넘겼다.

김 씨는 "계약 만료 시 연장할 의사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연장계약하고  렌탈료 결제 방식 또한 임의로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청호 나이스 렌탈 상담자는 "3년 계약약정이 끝난 후 소비자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으면, 5년 장기계약으로 자동연장처리 된다"고 말했다.

이어 "5년 짜리 계약은 계약 4년째부터 렌탈료가 할인되고, 5년째 계약기간부터 정수기가 소비자에게 양도된다. 이와 같은 조건에 대해 우리는 소비자가 암묵적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덧붙였다.  


#사례 2 = 강원도 양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피 모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KT 메가 TV 무료 서비스'를 3개월 간 이용했다.

지난 6일 피 씨는 우연히 KT가 무료 서비스 기간이 끝난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사용료를 계속 인출해갔음을 발견했다.

피 씨는 너무 황당해 KT에 항의하며 사용료와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불만을 제기하자, KT 측은 "무료 혜택기간이 지나 자동계약이 된 것이므로 사용료는 환불 가능하지만, 위약금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피 씨는 'KT 메가 TV 무료 서비스'는 중지가 되었으나 해지처리가 안된 것을 알고, 즉시 업체 측에 인터넷 TV기기를 수거해줄 것을 요구했다.

피 씨는 "해지신청을 하고 5일이 지나도록 전화 한통 없는 KT 의 안일한 대응에 정말 화가 난다"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위와 같은 사례 뿐만 아니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휴대폰 부가서비스 등 여러 곳에서 잇달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동 연장 계약으로 인한 것은 현재 법적으로 정확한 규정이 없어 기업 측의 이러한 행태를 문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스스로가 결제 전 자동연장 결제여부, 의무사용시간 등의 내용이 담긴 약관을 약관 내용을 꼼꼼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남희 기자 boig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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