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Q&A]전화사기 걸려 이체한 예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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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Q&A]전화사기 걸려 이체한 예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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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화사기에 속아 이체한 예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소비자 A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지금 당장 안전한 다른 계좌로 이체를 시켜 놓으라"는 전화를 받고 상대방이 알려주는 계좌로 예금 550만원을 모두 이체시켰다. 1시간쯤 후 A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즉시 해당 은행에 예금의 반환을 요청한 A씨는 "예금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A.  먼저 사법당국에 신고하여 예금 지급을 중지를 요구하여 놓고, 해당 예금주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예금을 반환 받아야 합니다.

타인의 계좌로 예금이 입금되면 입금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현 예금주의 동의가 없으면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입금이 되었다할지라도 일단 계좌에 입금이 되면 그 해당 계좌의 예금주가 정당한 소유자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잘못 이체된 예금을 찾기 위해서는 예금주를 찾아 반환을 요구하여 돌려받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예금주를 속여 예금을 이체 받은 사람이 예금을 돌려줄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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