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조작된 중고차 보상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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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조작된 중고차 보상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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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행거리 조작된 중고차량 구입했을시에 보상받을 수 있나?"

B씨는 중고사이트 매매업체를 통해 11년된 중고 승용차를 외관이 멀쩡하고, 계기판의 주행거리가 13만km로 년식에 비해 별로 운행하지 않아 240만원에 구입했다.

구입직후 운행을 해보니 시동불량 등 하자가 많아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해보니 실제 주행거리가 26만km로 조작된 것을 알게 되었다.

B씨는" 애초에 차량을 구입할 때 분명히 주행거리가 13만km라고 했는데 속이고 판것이라니 황당하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다"며 한ㅇ국 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A: 중고자동차매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는 구입한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조작된 것이 확인될 경우는 매매계약의 해약 또는 주행거리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주행거리 무단변경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금지행위이므로,B씨는 판매업체를 관련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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