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소별로 차이나는 주스 가격, 부당가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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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소별로 차이나는 주스 가격, 부당가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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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매장소마다  차이가 나는 과일주스의 가격은 부당 가격에 해당되지 않나요?
 A모씨는 동네 인근에 있는 수퍼마켓에서 항상 1,700원에 구입하던 과일 주스를 다른 지역의 편의점에서는 2,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소비자 가격은 2,00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다른 상점에 비해 지나치레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부당가격이 아닌가요?


A: 원칙적으로 제품의 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해 결정되므로 동일 제품이라도 판매장소,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어서 부당가격으로 보기어렵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답변이다.

만약 정부가 동일 제품에 대해 소매가격을 획일적으로 결정한다면 사업자의 자율적인 가격인하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표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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