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품ㆍ교환 불가' 사전 고지한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 구입비 환급받을 수 있나요? |
소비자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했다. 그런데 사이즈도 맞지 않고 제품 상태에 불만족해 A씨는 제품을 반품하고 환불을 요청하기로 했다. A씨가 제품을 구입할 당시 쇼핑몰 홈페이지 상에는 '반품ㆍ교환 불가' 라는 내용이 공지 돼 있었다. 때문에 판매자는 "규정상 환불은 불가능하고 적립금을 줄테니 필요할 때 이용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A.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표시 방법은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전화, 서면, 전자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간혹 판매자가 청약철회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쇼핑몰 게시판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그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였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면 동법 제18조에 의거 신용카드사에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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