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예정 2일전 취소한 펜션 대금 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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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예정 2일전 취소한 펜션 대금 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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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숙박예정일 2일전에 취소한 펜션예약, 펜션 대금 환급받을 수 있나요?

K씨는 올해 2월 10일에 휴가를 가기 위해 펜션 예약을 하고 총 13만원을 입금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숙박예정일 2일 전에 취소를 했다.

그런데 펜션에서는 무조건 이용예정일 7일 이전에 취소해야만 계약금을 환급해주고 그 이후에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K씨는 "계약할 때는 이런 내용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K씨는 펜션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

 



A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에서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숙박업의 환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 성수기(겨울시즌:12.20~2.20, 여름시즌:7.15~8.24)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소비자의 경우 사용예정일 2일전에 계약해지 요청하셨으므로 겨울 성수기에 해당되어 총 요금 13만원의 80%를 공제한 2만6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계약시 환급 규정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 여부에 따라 환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등의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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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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