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예령 기자 | 약국이 아닌 편의점이나 다이소 등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이름이 같더라도 성분이나 효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 분류에 따라 효과 차이는 물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이나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제품들은 약국용 일반의약품과 성분, 용량 효능 등에서 일부 차이가 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환자가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일반의약품으로,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현재 △해열진통소염제 7종 △소화제 4종 △진통·진양·수렴·소염제 2종 등 총 1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대표적으로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정 500㎎'은 약국과 편의점 모두에서 동일한 성분·함량인 아세트아미노펜 500㎎으로 판매되지만 포장 단위나 가격은 다르다.
약국용은 10정이 들어있으나 편의점에서 파는 제품은 8정이 들어있다. 이는 타이레놀의 1일 최대 복용 용량이 4000㎎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안전상비의약품은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지 않고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복용 전 성분과 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약외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의약외품은 의약품처럼 질병을 경감하거나 예방하는 데 쓰이지만 인체에 직접적이거나 강한 작용을 하지 않는 제품으로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피로 회복 음료부터 마스크, 콘택트렌즈의 세척·소독 등 관리 용품 등이 이에 속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화약품의 소화제 '까스활명수' 시리즈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까스활명수 큐액'은 일반의약품으로 육계, 정향, 건강, 육두구, 창출, 아선약, 현호색, 진피, 후박, L-멘톨, 고추틴크 등 11가지 성분이 포함돼 있다.
반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까스 활'이나 '미인활'은 의약외품으로, 효능은 일반의약품과 거의 동일하지만 일부 성분이 빠져 있다. 예컨대 한약재 성분 '현호색'은 소화를 돕는 핵심 성분이지만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어 임산부에게 위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편의점용 제품에서는 제외됐다.
비슷한 명칭을 가진 제품이지만 복용 대상이나 성분 구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약국 제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동국제약의 상처 치료 연고 '마데카솔'도 비슷한 사례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 '마데카솔 케어'와 '복합 마데카솔'에는 항생제 성분인 '네오마이신황산염'이 포함돼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 반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마데카솔 연고 100% 식물 성분'은 해당 성분이 제외돼 감염 위험이 있는 상처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처럼 육안으로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업계는 자칫 부적절한 약물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지만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우려된다"며 "사용 전 의약품 설명서를 확인하고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키는 등 기본적인 주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