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포장이사 중 분실물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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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포장이사 중 분실물 보상 여부
  • 강윤지 기자 cst0417@naver.com
  • 기사출고 2009년 11월 12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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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장이사 중 이사화물이 분실되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K씨는 A이사업체와 90만원에 포장이사를 계약후 이사를 했다.

이사한 후 K씨가 이사화물을 확인한 바 의류가 분실되었음을 발견하고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이사화물에 대한 인도 정리를 완료하고 소비자가 확인한 후 운임을 지급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답했다.

K씨는 분실된 이사화물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A: 분실 물품의 구입 시기 및 가격에 대한 근거 서류를 구비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 후 의류 상자나 골프채, 기타 소품 등의 분실사실을 확인하고, 이삿짐업체에 통보하면 사업자는 '많은 종류의 이사물품을 하나 하나 확인할 수 없었고, 분실의 원인이 딱히 자신들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식의 말을 하면서 분실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상법 제115조에서는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운송주선약관에서도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포장 수취 보관 또는 운송에 관하여 사업자로서의 주의 관리 운송의무를 태만하지 않았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포장 이사후 물품이 분실된 경우도 이사물품이 파손된 경우와 동일한 맥락으로 판단하면 된다. 이사중 분실된 것인지 또는 원래 없었던 물품인지에 대해 다툼이 많지만 운송업자로서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때 분실 물품의 구입 가격이나 구입 시기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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