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금결제 유도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비자 A모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카메라를 현금으로 주문한 후 열흘이 지나도록 제품을 받지 못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도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오프라인 매장으로 찾아갔으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
A: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현금을 입금받고 물품을 배송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에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했으나 물품 배송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인터넷 쇼핑몰 이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쇼핑몰은 주문시 가급적 현금결제는 피하고 카드결제를 이용해야 하며 간혹 할인등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