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노상에서 판매원에게 매장으로 유인되어 구입한 화장품의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
A씨는 길을 가다가 마주친 판매사원이 여름 휴가철 특별행사로 화장품을 염가로 판매한다고 하여 판매점으로 따라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화장품을 수령했다. |
이 경우 처럼 구입계약을 판매자의 상설 영업장소에서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상설 영업장소' 외의 장소(여기서는 노상)에서 판매사원과 직접 대면하여 적극적인 구입권유를 받아 상설 영업장소에 가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방문판매 거래에 해당하여 방문판매법에 의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다.(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및 시행규칙 제3조, 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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