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돈을 제멋대로 빼 가다니…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소비자가 신청한 적도 없고 더구나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 서비스, 음악다운로드프로그램, 할부로 구입한 물건 등에 대한 요금이 쥐도 새도 모르게 인출되어 분통을 터트리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하지만 강력하게 항의한 뒤 환급 받으려고 업체 측에 연락하면 책임을 회피하거나 여러 부서로 전화를 돌리는 등 의 발뺌하기에만 급급해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 자동이체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 돈이 빠져 나갔어요
#사례 1= 소비자 김 모 씨는 KT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지난 2월 계약을 해지했다. 사용하는 동안 서비스 요금은 지로로 납부했고, 계약 해지 후 3월 초 남아 있던 요금까지 카드로 모두 정산했다.
그런데 3개월 후인 6월 22일, 삼성카드에서 KT로 7만여 원이 결제되었다.
김 씨가 삼성카드 측에 문의한 결과 "KT에 자동이체 신청이 되어 있어 결제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는 납부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KT 측에 빠져 나간 돈에 대한 내역서와 자동이체를 신청할 당시 녹취내용을 요구했다.
KT측은 "이메일청구서 신청을 하지 않아 내역은 보여줄 수 없고, 녹취내용은 담당자를 바꿔주겠다"고 말한 뒤 10여 차례 전화를 돌려주었지만 결국 통화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김 씨는 "분명 인터넷 정지할 때 돈을 다 냈는데 신청하지도 않은 자동이체로 돈이 빠져나간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청했다.
► 신청도 안했는데 휴대폰으로 자동결제 되었어요
#사례 2= 소비자 왕 모 씨는 지난 5월 초 '몽키3'라는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에 가입했다. 그는 '7일간 무료'라는 문구를 보고 해당 사이트에 가입했고, 가입 당시 '자동으로 유료 전환 된다'는 문구를 보지못했다.
그런데 5월 휴대폰 사용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부과되어 내역을 확인하던 중 '휴대폰 소액결제'로 7700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소액결제를 사용한 적이 없는 왕 씨는 내용을 확인해 보려던 차에 '기간연장 처리 결제액 7700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지난 6월 26일 받았다.
그는 '몽키3'에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항상 '통화중'이라는 멘트와 함께 상담자와 연결이 되지 않았다. 왕 씨는 "다음 달에도 7700원에 결제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다. 나처럼 어이없게 당한 사람들이 한 두명이 아닌 것 같다"며 소비자연맹에 불만을 호소했다.
► 할부가 귀찮아 완불했는데도 자꾸 돈이 빠져나가요
#사례 3= 소비자 이 모 씨는 지난해 웅진씽크빅에서 자녀의 책을 구입했다. 그런데 구매 당시 책값을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씨의 통장에서 여러 번 돈이 빠져 나가 해당 판매원으로부터 몇 차례나 환불 받았다.
그런데 지난 5월, 이 씨는 웅진 측으로부터 '결제'에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또 받았고 통장에서 얼마인가 빠져 나간 사실도 확인했다. 업체에 문의해 보니 판매원이 결제 방식을 12개월 할부로 처리해 돈을 계속 입금해 오던 중 지난 5월 분을 입금하지 않아 이 씨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5, 6, 7, 8월 할부금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이 씨는 바로 판매원에게 전화해 확인한 내용을 말했고, 해당 판매원은 "돈이 없으니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
판매원과의 통화 후 이 씨는 웅진씽크빅 고객센터에 전화해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그 후에도 또 할부금은 인출되었다.
이 씨는"판매원은 돈이 없다는 말만 하고, 업체 측은 판매사원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니 본사 차원에서 해결 해 줄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 고객이 불만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데 돈이 또 빠져나간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서비스 관련 불만 사례는 지난 2007년, 2008년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1분기에 접수된 인터넷서비스 관련 불만은 총 3470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3% 증가한 수치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상담원은 이같은 부당인출을 막기위해서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통장내역, 휴대폰요금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지 않은 서비스 이용료가 결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원을 비롯한 소비자보호단체에 도움을 청하라"고 조언했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