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에 따르면 이 은행은 신용대출금 상환 과정에서 0.03헤알(약 0.015달러)을 내지 않은 한 고객을 신용불량자 리스트에 올려 금융거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해당 고객은 대출금을 꼬박 꼬박 갚아왔으나 첫 상환액에 붙은 0.03헤알을 내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으며, 은행은 이를 이유로 고객을 신용불량자 리스트에 올렸다.
그러자 고객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은행에 대해 도덕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2천헤알(약 1천달러)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은행은 곧바로 손해배상 결정의 부당성을 들어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은 전날 열린 심리에서 만장일치로 배상액을 2천헤알에서 7천헤알(약 3천500달러)로 높였다.
고등법원은 "은행의 행위는 독단적이고 균형과 합리성을 잃었으며,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면서 "1심 결정은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배상금 증액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결정과는 별도로 해당 은행에는 "오만하고 야박한 관행이 다시한번 입증됐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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