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의 계절' 소비자 울리는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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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의 계절' 소비자 울리는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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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량 100%보장 · 절벽가슴 글래머로 " 유혹 하루에도 수 십건씩 낚여

"3개월 내 10kg 이상 감량 되지 않으면 100% 환불 보장!"

 

"A컵 가슴을 B컵으로 확실히 키울수 있다!"

 

다이어트, 피부관리, 건강보조식품 등 '단기간 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광고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과장광고'임을 뒤늦게 깨닫고 피해를 봤다며 불만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식품들은 자칫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와 상담도 없이 함부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더 큰 피해가 우려되기도 한다.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한 각종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등에는 '이렇게 당했어요'라는 피해자들이 쓴 호소의 글이 하루에도 수십 건 씩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 1= 소비자 박 모 씨는 3개월 전 "3개월만 복용하면 10kg이 감량된다. 감량되지 않으면 100% 환불을 보장한다"는 상담내용을 듣고 다이어트약을 구입해 복용했다.

 

상담원의 말과 제품을 철썩 같이 믿고 복용해 왔지만 3개월이 다 된 현재까지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박 씨의 전화를 계속 피하고 있어 참다못해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례 2= 소비자 오 모씨는 지난 5월 말 인터넷을 서핑하던 중 '작은 가슴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상담자료를 올렸다.

다음날 상담원은 오 씨의 집을 방문해 "12주 정도 사용하면 A컵 가슴을 B컵으로 확실히 키울 수 있다"고 강조해 오 씨는 상담원의 말을 믿고 덜컥 BBR솔루션을 구입했다. 업체에서 설명해 준 프로그램대로 마사지와 함께 기계를 사용했지만 그는 아무런 효과도 느끼지 못했다.

 

그제서야 그는 "과장광고에 어리석게 속았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환불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환불 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사례 3= 웨딩박람회 특별 할인가로 15만원 상당의 마사지를 3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본 이 모씨는 파라핀 마사지와 스파 이용 등 총 290만원에 서비스를 받기로 했다. 업체 측은 할인된 가격뿐만 아니라 피부테스트를 거쳐 개인에게 맞는 서비스, 상담사의 철저한 관리, 예약제, 스파이용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피부관리실 서비스를 몇 번 이용한 이 씨는 금세 실망을 금치 못했다. 개인의 피부테스트 후 마사지가 진행된다고 했지만 테스트는 이뤄지지 않았고, 예약시간에 도착해도 기다리기 일쑤였다. 뿐만아니라 상담사를 만나기도 힘들었고 피부관리실에서 약속한 스파는 매번 공사중이라 이용할 수가 없었다.

이에 이 씨는 "업체 측이 계약내용도 지키지 않았고 서비스도 불만족 해 더 이상 피부관리실을 이용하고 싶지 않다. 합당한 금액의 환불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허위 과장광고라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허위 과장광고를 문제 삼을 때는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관련 서류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 지나치게 큰 효과를 보장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져보고 충분히 검토한 후 구입해도 늦지 않다. 업체 측이 제시하는 내용이 근거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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