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MBK 보통주 전량 무상소각, 큰 희생 감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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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MBK 보통주 전량 무상소각, 큰 희생 감수하는 것"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5년 06월 25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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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홈플러스가 대주주 MBK파트너스(이하 MBK)의 보통주 전량 무상소각 결정에 대해 경제적 가치가 없어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MBK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 전 M&A를 승인함에 따라 매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보유하고 있는 2조5000억원 상당의 보통주 전량을 무상소각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에 따라 보통주의 경제적 가치가 없어 무상소각의 의미가 없다', '법률상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대주주 지분은 소각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MBK의 보통주 무상소각이 실제적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절차 상 주주가 회생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권리의 차등을 두어야 하도록 하고 있어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만큼 주주도 자본감소(감사)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청산 시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어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0일 수 있고, 그에 따라 보유 주식을 100% 감자하더라도 실제적인 효과는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원 조사위원이 제출한 자산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자산이 부채보다 4조원이나 많은 상태로, 주식의 가치가 상당함에 따라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채무자회생법 제4항에서는 지배주주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 지분의 2/3 이상 소각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홈플러스의 경우) 법원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에 '지배주주 및 임원들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돼 있고,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에서는 전량 소각하도록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를 고려할 때 대주주가 경영 상의 책임을 지고 인수 전 M&A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전량을 무상소각하겠다는 것은 주주의 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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