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WEMIX)'가 2차 상장폐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노리고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화폐다.
닥사는 지난 2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지난 2월 28일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90억 원어치 위믹스 코인이 탈취당했고, 이 같은 사실을 4일가량이 지난 3월 4일에 처음으로 알렸다는 이유다.
위메이드는 닥사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닥사 소속 거래소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의 위믹스 거래는 오는 6월 2일 오전 3시부터 중지된다. 7월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예정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위믹스 기반의 다양한 게임과 서비스로 실질적인 가치를 제시하며 국내만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다양한 방식으로 위믹스 생태계의 성장을 위한 계획을 알릴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6월 2일 거래지원 종료, 7월 2일 출금 지원 종료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