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홈플러스가 지난 28일 신용훼손 등 혐의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신용훼손죄는 허위 사실 유포 또는 위계에 의해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때 성립한다.
신영증권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전단채), ABSTB 발생을 주관한 곳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 당시 금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 대표는 당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전단채)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등급이 덜어졌다고 자금 조달을 못해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신영증권은 지난달 하나증권 등과 함께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신영증권과 ABSTB 투자자들은 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해 기업회생 절차 신청(3월 4일)을 계획하고도, 이를 숨기고 신청 일주일 전인 지난 2월 25일까지 ABSTB를 발행하도록 해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다. 검찰도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는 ABSTB 발행에 일체 관여한 바 없으며 오히려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ABSTB를 팔아넘긴 불완전 판매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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