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news/photo/202504/643641_559942_397.jpeg)
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오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둔 가운데 정치권의 은행 기강 잡기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가산금리 손질법'을 의미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다.
여기에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횡재세 도입'을 내세우고 있어 은행권을 중심으로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민주당에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를 손보는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가능하지만,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17일 민주당 주도로 은행법 개정안이 패스스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은행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험료 등 원가성 비용을 대출금리의 주요 구성 요소인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은 또한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을 구체화해 이를 어긴 은행 임직원을 징역 1년 이하 또는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시켰다.
민주당 측은 은행연합회와 합의를 마쳤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은행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은행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의 이자수익에 대한 횡재세 부과 등 상생금융 제도도 수면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면서 은행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기업에게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이 전 대표의 싱크탱크가 횡재세 도입과 함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0%에서 10%대로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만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은행권 재원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기본대출' 등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공약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은행권에선 횡재세 도입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에 맞춰 대출금리를 낮추려면 조달비용을 축소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예금금리가 낮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중저신용자의 자금 융통을 막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은행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 탓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경신하는 등 막대한 수익을 냈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연합회 통계에서 지난 2월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47% 포인트로 2023년 5월(1.50% 포인트)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횡재세 등 상생기금 조성과 관련 은행권의 앓는 소리에 비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압박이 은행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는 지는 미지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은행권은 매년 소상공인 이자 환급 등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상생기금이 총 700억원으로 작년 2조원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규모다. 정부의 거센 압박에 비해 상생금융 효과가 다소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가운데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추정되며 은행권을 향한 '이자장사'라는 비판 여론이 재차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에프앤가이드 통계를 살펴보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올해 1분기 순이익 전망치는 4조8858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3.8%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생금융의 정례화가 본격화될 수 있어 은행들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