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2025년 새해부터 금융권에서는 예금보호한도가 5000억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각종 금융제도가 달라진다.
이에 따라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본다.
◇ 은행·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완화(97.5%)했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을 100%로 정상화한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유동성 비율 규제(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 이상)와 업종별 대출한도(총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부문별 30% 이내, 합 50% 이내)를 신설한다.
◇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 서비스
내년 1월 2일부터 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해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실시간 통합조회할 수 있다. 조회하고자 하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조회 대상 계좌등록'을 사전 신청한 후 거래 은행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에 접속해 '조회 대상 계좌등록' 절차를 진행하면 이용 가능하다.
◇ 청년 자산형성
1월 중으로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고 3년 이상 유지 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적금 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면 정부가 납부 금액에 대해 최대 6.0%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외 다른 비용 부과가 내달 13일부터 금지된다. 중도상환수수료에 은행들이 실제 지출하게 되는 비용보다 추가되는 금액을 고객에게 받을 수 없게 개편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현행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 예금보호한도 상향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시기는 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국내 총생산액과 예금 등 규모가 늘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가 여전히 2001년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착오송금 반환 지원 강화
그동안 착오송금 반환신청으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 받는 사례가 27%에 불과하고 반환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던 만큼 착오송금 반환 지원이 강화된다. 1월 중으로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 대상 금액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책무구조도 시행
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1월 중으로 시행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분배하고 이를 명시한 문서다. 명시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사 CEO(최고경영자)도 제재받을 수 있다. 지난 10월31일부터 책무구조도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금융사는 총 18개로 주요 금융지주와 시중은행 대부분이 포함됐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이 시행된다. 은행권은 내년부터 3년간 매년 6000~7000억원씩을 출연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또한 향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해준다. 기존의 사업자 대출을 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환으로 갈아타게 해주고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한다.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해 잔여 대출금을 최장 30년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게 하고 재기 의지를 지닌 소상공인이 사업 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생 보증·대출 상품도 출시한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도 지난달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 고등학교 금융과목 지원
청소년의 불법 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선택과목이 신설된다. 금융위는 학교교육에서 금융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금융공기관 등 금융교육 관계기관들과 함께 금융과목 지원방안 등을 위한 설명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자기주식 제도 개선
주권상장법인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오용되는 자기주식 제도가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 공매도 제도 개선
공매도가 3월 말부터 재개된다.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되는 등 공매도 제도가 개선된다.
◇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4월 23일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제재 수단 다양화다.
◇ 대체거래소(ATS) 출범
대체거래소가 상반기 중으로 출범한다. 70년 만에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가 깨지고 복수 거래소 체제가 개막되는 것이다.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거래시간이 연장되며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ATS 출범으로 하루 주식거래 시간은 12시간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현행보다 5시간 30분 늘어난다.
◇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1분기 중으로 출시된다. 이 서비스는 로보어드바이저(RA)가 알고리즘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일임 운용한다. 이를 통해 IRP 가입자의 투자를 장기적 관점의 운용수익을 추구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확대할 수 있어 퇴직연금 수익률과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공모펀드 상장거래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2분기 내에 출시된다. 거래소 상장으로 ETF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공모펀드는 가입 및 환매 절차가 ETF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해 불리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10월 중으로 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확대 시행된다. 실손 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등)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하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0월 25일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도입됐으나 내년에는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 카드 수수료율 인하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영세·중소가맹점이 아닌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동결된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주기는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