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5% 이자"…중년여성 노린 가짜 자산가 2천억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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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5% 이자"…중년여성 노린 가짜 자산가 2천억대 사기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7월 03일 1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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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여성 총책·최상위 모집책 자매 등 21명 검찰 송치…총책 징역 17년
유령 대부업체 세워 돌려막기…대출까지 받아 돈맡긴 40-50대 등 600여명 낭패
범행에 이용된 통장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유령 대부업체에 투자를 유도해 2천800억원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일당 21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를 받는 중간모집책 9명과 현금전달책, 계좌 제공자 등 13명을 수사해 지난달 25일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총책인 60대 여성 A씨, 최상위 모집책인 50대 B씨 자매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다른 중간모집책 5명을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

A씨는 이미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고, B씨 자매는 각각 징역 10년을 받았다. 중간모집책 5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실체가 없는 투자처를 미끼로 신규 투자자를 일단 끌어모은 뒤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른바 '돌려막기'하는 방식으로 사기·유사수신 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기 관련 전과 8범인 A씨는 서울 서북권에서 잘나가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내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카지노, 경마장, 코인회사 등에 재투자해 매달 투자금의 5%씩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는 친오빠와 조카에게 차명 계좌를 제공하도록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선물과 상품권, 현금 등을 운반하게 하는 등 친인척을 범행에 동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6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피해자 603명으로부터 약 2천878억원을 챙겼으며 경찰은 이중 A씨와 B씨 자매가 챙긴 금액이 1천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다수는 오프라인 인맥 소개로 A씨 등을 알게 된 40∼50대 여성으로 평균 피해 금액도 무려 4억5천만원 상당에 이른다.

가장 큰 피해를 본 피해자는 33억원을 투자했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약관·주택담보·신용 대출 등 각종 대출을 받아 베팅에 나섰다가 낭패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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