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 연령 60세 추진…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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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 연령 60세 추진…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2월 27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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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퇴직한 고령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의 청년 직원 멘토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명장 등 전문가 1600명을 '산업현장 교수'로 육성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10년간 고령자와 청년 간 일자리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대 간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퇴직한 숙련된 고령 근로자를 중소기업 300곳에 청년 직원을 위한 멘토나 강사로 일할 수 있게 하고, 명장이나 기능장 등 전문가 1600명을 '산업현장 교수'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고령자가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교육 훈련을 받는 동안 생기는 일자리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연간 720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 하기'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사정위원회에 '세대 간 상생 위원회'를 두고 일자리 공생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50 함께 일하기 켐페인'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고령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시기가 현재 54∼55세에 불과한 것을 감안해 임금피크제 지원확대, 자율적인 고용연장 등을 통해 퇴직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엔 임금을 20% 감액할 때 연간 600만 원 한도에서 최대 10년 지급했지만 앞으론 10%만 감액해도 지원한다.

이밖에 정년제 개편 논의에 대비하기 위해 정년제 조사 사업장을 현행 3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까지 확대하고, 60세 정년 미달 사업장은 지원제도 홍보 등을 통해 단계적 연장을 권고하는 등 정년 연장 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베이비부머 등 퇴직예정자가 제2의 직업으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퇴직준비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퇴직자들이 아무런 준비나 교육 없이 퇴직해 창업에 실패하거나 재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 대기업이 비자발적으로 고령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일정기간 퇴직 교육을 시키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외에도 실직 고령자가 최대한 빨리 재취업할 수 있도록 틈새 일자리(사회적 일자리 3000개, 노인 일자리 22만 개를 제공해 고령자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고령 사회에 대비하는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통해 노후 안정을 강화하고, 고령자 모집·채용 시 연령표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100세 시대에 걸맞게 고령자 명칭이나 연령기준(5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기간, 지원수준, 피보험자 관리 등 고용보험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중장년층이 인생 2라운드를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게 지원하고 나아가 2017년 고령사회와 2020년경의 인생 100세 시대에 한 발 앞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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