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서비스입니다. 광고해 드릴테니 샘플보시고 나서 계약 결정 하세요 "
'114서비스'라 하여 상가나 민박집 등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인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해주겠다고 전화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보내고 터무니없이 많은 광고비용을 요구하는 독촉전화를 일삼는 피해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특히 피해를 본 사람들 중 대부분이 '114' 숫자를 사용하고 이름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한국통신(KT)에서 제공하는 '114'서비스로 오인해 피해를 당했다는 경우가 많아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 1= 이 모씨는 최근 민박집을 인수해서 영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지난 5월 말경에 이 씨의 어머니가 '114서비스'라는 업체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업체 측 담당자는 "기존에 사장님이 서비스 받던 회사인데 이번에 연장계약해서 2년 동안 광고 서비스를 받아보시라"고 권유했고 이 씨는 "아직 상호명도 제대로 정하지 않아서 지금 결정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담당자는 "그럼 우선 광고 샘플을 보고 결정해라"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며칠 후 우편으로 계약서가 도착했고, 그 후로 하루에도 몇 번 씩 광고비용을 납부하라는 독촉전화에 시달렸다.
이 씨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인터넷을 검색해봤더니 많은 피해 사례가 있었다. 업체에서 이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해서 광고를 봤더니 엉뚱한 펜션사진으로 만든 어설픈 광고였다. 돈을 못주겠다니까 계약 해지를 하려면 위약금을 내라고 수시로 전화하는 바람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사례 2= 김 모씨는 지난해 9월 다니고 있는 사무실로 '114서비스' 업체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고 난 다음 며칠 뒤 114서비스로부터 광고비용을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김 씨는 당시에 114라고 하길래 KT의 114로 생각했지만 느낌이 안 좋아 'KT의 114'인지 물어봤지만 전화를 건 업체 담당자는 "114 서비스 입니다"라고만 답했다. 직원은 김씨에게 "사무실의 직원이 전화 통화를 통해 114서비스와 광고계약을 했으니 비용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김 씨가 어느 직원과 통화해 계약을 했느냐고 묻자 담당자는 "이름은 모르고 남자 직원이었으니 비용입금을 하라"고 재촉했다. 뿐만 아니라 114서비스 측에서는 김 씨 사무실의 사장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 사장에게도 하루에 수차례 전화를 해서 "계약이 이미 되었으니 무조건 광고비용을 입금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김 씨는 "독촉전화로 인해 사무실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누가 계약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이 되었고 비용을 물라고 하니 억울하다"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사례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114 서비스'업체의 관계자는 "상호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를 만들고 독촉 전화를 해서 비용을 요구한 부분은 우리 측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니 녹취기록 등의 고객과의 계약 절차를 확인해 본 후 위약금 부담 등의 피해 없이 계약을 해지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서를 받은 뒤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서를 보내주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처리하고 있다"며 "우리는 전화통화를 통해 통신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우편을 통해 계약서를 받은 뒤 별다른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은 성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최근 늘어나고 있는 텔레마케팅을 통한 상품판매와 계약이 늘어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텔레마케팅을 통한 소비자 피해가 늘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유의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소비자가 텔레마케팅을 통해 체결한 계약에 대해 해약의사가 있으면 청약철회 기간 내에 판매회사 앞으로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 전화권유판매 또는 방문판매로 계약을 했다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청약철회를 할 때에는 나중에 철회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 계약일자, 해약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해 발송하고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요즘 전화 권유 판매 방법을 이용한 영업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들이 계약 체결 후 14일이 지난 후 해지를 하고자 해 피해를 본 사례도 많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일단 계약서를 받은 뒤 확인하고, 계약할 의사가 없음을 14일 이내에 분명히 밝혀야 위약금 부담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별도의 거부, 해지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판매 업체는 비용을 받아내려고 독촉장 발부에 이어 신용정보기관으로 넘겨 독촉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m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