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지훈 기자]](/news/photo/202312/572315_482386_1613.jpg)
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2척의 화물창 하자로 인한 손해를 SK해운에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삼성중공업은 이날 오후 1시 55분 기준 전일 대비 380원(4.77%) 떨어진 7580원에 거래 중이다.
이러한 주가 약세의 배경에는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게 2억9000만달러(378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다.
재판부는 LNG운반선의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가 합리적 수리기간내에 수리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이 인도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가치하락분을 선주사에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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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던진 이매리가짜뉴스들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언론징벌이다. 메디트와 김병철판사님이 좋다고 삼성전자법정에서 손들고 판사님들께 피해자진술조서작성했다고 처벌불원서는 받지말아달라고 말씀드렸다. 부산지검 23진정 327호 중앙지검 23진정 1353호 중앙지검 23진정 1819호 2020 고합718 2022 고합916번. 십년무고죄다.
검찰사건결정결과통지서 계속 불복했다. 형사조정실 출석해라. 배상명령제도도 가능하다. 연세대언홍원도 망해라
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십년사기이억입금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