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박명기 사퇴대가 7억 주기로 합의' 내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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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박명기 사퇴대가 7억 주기로 합의' 내주 기소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9월 16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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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교육감을 오는 21일께 기소할 방침이다.

곽 교육감은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박명기(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데 이어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곽 교육감은 측근인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통해 박 교수의 동생에게 돈을 전달했으며, 강 교수는 지난 2월19일부터 4월8일 사이에 6차례 모두 자신의 대학 연구실에서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돈 전달 등에 관여한 인사 2~3명에 대해서도 내주 초까지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곽 교육감과 함께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 등을 기소한 직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곽 교육감은 "돈을 빌려 준 지인이 신상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했다"며 출처를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작년 5월19일 곽 교육감 측의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곽 교육감 측 공동상임 선거대책본부장 최모 서울대 교수의 보증 하에 만나 후보 사퇴 대가로 선거비용 보전 명목의 7억원과 서울교육자문위원장 직을 주기로 하고 이를 곽 교육감과 박 교수에게 각각 보고한 뒤 최종 합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공소장에 적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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