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상장사 152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한 결과 83곳에서 회계기준 위반을 7일 확인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4.6%로 전년 대비 11.8%포인트 줄어들었다.
이 중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진행되는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34.0%로 전년(44.3%)보다 10.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회계 오류를 자진해 수정한 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혐의 심사 지적률은 98.0%로 전년(97.7%)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위반 동기가 '고의'로 확인된 회사는 13곳으로 전체의 14.5%에 육박했다. '중과실'로 나타난 곳은 9곳(10.8%)으로 드러났다.
고의, 중과실 위반 회사를 합친 비율인 '중대 위반 비율'은 지난해 25.3%로 나타나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19년에는 32.9%, 2020년에는 28.2%였다.
하지만 전체 위반 가운데 '과실'이 사유로 결정된 비율은 증가세다. 작년 '과실' 결정 비율은 74.7%로 2019년 67.1%, 2020년 71.8%에 이어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과징금 부과 총액은 159억7000만원으로 전년보다 65억1000만원(68%) 불었다. 이는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제도가 강화되면서 회사별 평균 부과금액이 증가한 이유다.
회사별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은 지난해 11억4000만원으로 전년(5억6000만원)보다 2배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 회사는 14개사로 전년보다 3곳 감소했다.
회계감사 기준 위반에 따라 회계법인이 조치를 받은 건수는 30건으로 전년(37건)대비 7건 줄었다. 이 중 대형 회계법인 4개사(삼일, 삼정, 한영, 안진)에 대한 조치는 10건으로 전년보다 3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법인에 부과된 과징금은 지난해 8억4000만원으로 전년(2억7000만원)보다 불었다.
상장사 회계감사와 관련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조치 대상이 된 회계사는 총 68명으로 전년보다는 27명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