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포스코·한화 등 탄소중립 '에너지 동맹'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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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포스코·한화 등 탄소중립 '에너지 동맹' 맺는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3월 27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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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에너지 회사들이 에너지 동맹을 만든다(사진=픽사베이)
국내 주요그룹 에너지 계열사들이 탄소중립 대책을 마련한다(사진=픽사베이)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SK, 포스코, 한화 등 국내 주요 그룹 에너지 계열사들이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동맹'을 맺는다.

LG그룹에서 계열분리하는 구본준 고문의 신설 지주회사가 새 사명을 'LX'로 정하자 이 영문 이름을 10년 전부터 사용한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SK텔레콤이 음원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는 계열사 로엔엔터테인먼트를를 부당하게 키워줬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조사 결과 제약회사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 SK·포스코·한화 등 탄소중립 '에너지 동맹' 맺는다

SK E&S, GS에너지, 포스코에너지, E1, 두산중공업, 한화에너지 등 10여개 에너지 회사들이 내달 중 '에너지얼라이언스'(가칭)를 출범할 예정이다.

현재 각사 간 협의를 통해 동맹 구성 및 활동 내용 등을 조율 중이며 내달 초 간담회를 열 예정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얼라이언스는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에 맞춰 정부 정책에 대한 민간 에너지 회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내 대기업 계열사 소속의 민간 에너지 회사들이 탄소중립과 관련해 연대체를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각사는 얼라이언스를 통해 공장 가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탄소세 부과에 따른 부담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 탄소중립 발전소 구현 등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 LG 신설 지주사, LX 사명 놓고 국토정보공사와 갈등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LG그룹에서 계열분리하는 구본준 고문의 신설지주 회사를 상대로 사명 사용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선다.

LX는 구본준 고문의 신설지주 'LX홀딩스' 사명 사용에 대해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검토를 할 계획이다. LX홀딩스는 LG그룹에서 구본준 고문이 계열분리해 새로 세우는 지주회사 이름이다.

국토정보공사와 LX그룹은 지난 16일 한 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서로 의견만 확인했을 뿐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LG 측은 "당사와 공사가 지난 16일 사명 관련 혼선 최소화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상황에서 공사가 법률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결정한 데에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LX는 국회 등과 함께 공공기관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적 보완에 적극 나서는 한편, 가처분신청 등 법률적 조치로 상표출원을 제지한다는 방침이다.

◆ 공정위, SK텔레콤 '멜론 부당지원' 제재절차 착수

SK텔레콤이 음원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는 계열사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하게 키워줬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최근 SKT에 로엔 부당지원 혐의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공정위는 조만간 공정거래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SKT는 스마트폰 요금 상품을 멜론 등 서비스와 결합해 판매했고 로엔은 SKT에 수수료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SKT가 로엔 매각 전까지 수수료를 적게 받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키워줬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엔은 2016년 1월 카카오에 매각됐다. 이후 2019년 SKT는 기존에 고객에게 제공하던 멜론 관련 서비스를 종료했다.

◆ 식약처, 바이넥스·비보존제약 위법행위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이 의약품을 제조할 때 미허가 첨가제를 사용하고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식약처는 두 회사가 의약품을 불법제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두 회사는 의약품에 쓰이는 첨가제를 변경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점검에 대비해 모든 공정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실제 제조에 사용한 기록은 제조 후 폐기했다. 제조 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을 임의로 증감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행정조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은폐‧폐기 등을 우려해 수사로 신속히 전환했으며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향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신설해 불시 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고의적인 제조법 임의변경이나 허위 기록 작성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GMP 적합 판정을 취소하고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한 이익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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