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포스코에너지는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파트너인 미국 퓨얼셀에너지(FCE)를 상대로 8억달러(9천2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국제중재원(ICC)에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포스코에너지는 지난 6월 28일 FCE가 포스코에너지와 한국퓨얼셀을 상대로 ICC에 제기한 계약위반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 해지와 2억달러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FCE의 일방적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FCE가 계약위반으로 포스코에너지에 8억달러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를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포스코에너지와 퓨얼셀에너지는 2007년부터 라이선스 계약 및 지분투자를 통해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MCFC·Molten Carbonate Fuel Cell) 사업을 진행해왔다.
양사는 2016년부터 조인트벤처 설립으로 연료전지 사업부문의 내실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고자 했다. 하지만 원천기술사인 FCE의 비협조로 협상에 난항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에너지 측은 "연료전지 사업을 정상화하려고 FCE와 공동으로 JV를 설립해 기술 및 공급망을 함께 운영하려고 했으나 FCE가 JV 설립을 위한 MOU(업무협력)에 협의하고도 협상 중에 돌연 법정 분쟁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퓨얼셀에너지는 포스코에너지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직접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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