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공무원 실종 첫날 "월북 가능성 없다" 보고받아…논란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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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공무원 실종 첫날 "월북 가능성 없다" 보고받아…논란 커질 듯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0월 07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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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 내용 둘러싸고 논란 더욱 거세질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실종 신고 접수 당일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A씨 유가족이 월북을 시도했다는 해양경찰청과 군의 발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단순 실종'에서 '자진월북자'로 판단이 바뀌게 된 '결정적' 근거가 된 첩보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 장관은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A씨 실종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지난달 21일 당일 북측에 신속히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판단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초에 월요일(9월21·실종 당일)에 보고 받고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들한테 물었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때는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더욱이 군 당국이 실종 당일 해경을 통해 신고 내용을 공유받고 수색 지원에 나서긴 했지만, 이튿날 A씨가 북측 해역에서 최초 발견되기 전까지 만 하루 동안 '단순 실종'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 장관도 "(실종 다음 날인 22일) 나중에 첩보를 통해 북측에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하루 만에 A씨를 '단순 실종자'에서 '월북 시도자'로 판단을 바꿨다는 점이다. 더욱이 A씨가 실종된 해역이 북측으로 얼마든지 떠내려갈 수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이었다는 점을 살펴보면 '단순 실종'이라는 군의 초기 판단에 대해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한 A씨를 구조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도 허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한편 국방부는 A씨가 실종 사흘 만인 지난달 24일 북한이 A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고 발표하면서 A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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