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께 공시이율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해서 보험상품별로 각기 다른 공시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종신보험 등 보장성 상품이든, 연금보험 등 저축성 상품이든 단일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차별화되지 않고 보험사들의 운신의 폭이 좁다.
지난달 일부 중소형 생보사들은 은행 창구에서 고금리 상품을 판매한 뒤 특별계정으로 분류해서 감독규정을 피해가는 '묘수'를 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시정조치 권고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감독규정이 개정되면 보장성 상품의 공시이율은 그대로 두고 금리에 민감한 개인연금이나 장기 저축성 보험 상품에는 파격적으로 높은 공시이율을 적용해서 고객을 끌어들이는 등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지금은 공시이율을 산출할 때 통안채와 국고채 등 시장금리와 자산운용수익률을 절반씩 반영해야하지만 앞으로는 3년만기 국공채 금리를 적용하는 대신 보험료 수입을 모두 국공채에 투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험을 줄인 상품도 내놓을 수 있게 된다.
고객들로서도 좀 더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규제완화 차원에서 논의됐던 것으로 위험 유형은 다양한데 시장금리와 자산운용수익률만으로 공시이율을 산출토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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