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그룹 MOU해지 안건 예정대로 처리"
상태바
채권단 "현대그룹 MOU해지 안건 예정대로 처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현대건설 채권단(주주협의회)은 20일 현대그룹이 밝힌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유상증자 계획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 해지 안건 등 의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은 지난 17일 MOU 해지안 및 주식매매계약(본계약) 체결안 등 4개 안건을 전체회의에 올려 각 채권금융기관의 입장을 받고 있다.

입장 제출 시한은 오는 22일까지이지만, 이르면 이날 중이라도 안건 통과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채권단 운영위원회 소속 1개 기관이 입장을 밝힌 상태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매각자문사나 법률자문사에 아직 통지가 온 것은 없다"며 "관련 내용이 접수되면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MOU 해지 등 주주협의회에 상정된 안건 의결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서는 현대그룹이 앞으로 채권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유상증자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그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을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활용해 해외 재무적 투자자(FI)나 전략적 투자자(SI)를 끌어들여 수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해 현대건설 인수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측은 "(이런 방안을 활용하면)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이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구성원 변경에 따른 채권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는 기존에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빌린 1조2천억원과는 별개"라며 "다만 유상증자가 확정되면 나티시스 은행의 대출금을 이 돈으로 갚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조달한 자금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현대그룹과는 별개 법인이기때문에 현대그룹 전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승자의 저주'를 피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고 해석했다.

또 그동안 채권단은 자본금이 30억원에 불과한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어떻게 1조2천억원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빌릴 수 있었느냐에 의혹을 제기했는데, 유상증자에 성공하면 이런 의혹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즉 현대그룹이 채권단의 우려와 의혹을 해소하기위해 `할만큼 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는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MOU가 해지되는 마당에 거액을 투자할 해외 투자자들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향후 소송에서 논리적인 헤게모니(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주주협의회 전체회의에서 MOU 해지안이 통과되고 주식매매계약 체결안이 부결되면 차순위 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