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 '더 깐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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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평가 '더 깐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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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미성년자도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상평가 등을 위해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별도의 전문 기관에 의뢰해 평가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사전심사제'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통해 부실.허위 평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감정평가업자에게 보완 또는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인 심사대상과 기관, 절차, 내용 등은 해당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향후 시행령에 규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감정평가사가 부동산공시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특히 평가사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뇌물 등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소속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2년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을 2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함으로써 미성년자도 자격을 취득해 감정평가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국토부는 아울러 감정평가서의 평가액 결정 방법 등 8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들 법률 및 규칙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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