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신 사장과 이 행장이 화해하더라도 검찰 조사와 금융감독원의 조사 등 대형 변수가 남아 있어 조직 안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 사장이 자진해서 사퇴하는 대신 신한은행이 고소를 취하하는 화해 안에 대한 신 사장 측과 이 행장 측 간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이 9월 2일 배임과 횡령 혐의로 신 사장을 검찰에 고소한 이후 양측은 지속적으로 화해를 시도했지만, 이 행장 동반 퇴진 요구와 시민단체 고소 취하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지연됐다.
하지만, 거의 30년간 조직을 이끈 라응찬 전 회장이 최근 사퇴한데다 경영진 3인방이 모두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조직이 흔들릴 기미를 보이자 양측 모두 합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사장과 이 행장이 이번주 초에 합의 사실을 발표하면 신한금융 사태는 석 달 만에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측은 합의가 이뤄지면 신 사장 측에 가담한 직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탕평 인사를 하고, 신 사장은 사퇴 후에도 이 행장의 조직 추스르기 노력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 사장이 사퇴하면 회장과 사장을 통합하는 방안 등 지배구조 개편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금융 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 3차 회의를 열어 컨설팅사로부터 국내외 금융지주회사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배구조 개편을 토론할 예정이다.
검찰의 경영진 조사가 신한은행과 시민단체 등의 고소로 시작된 만큼 신한은행이 신 사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시민단체의 이 행장에 대한 고소 취하가 뒤따르면 검찰의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 사장이 사퇴서 제출을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조직을 살리기 위해 조만간 이 행장과 만나 합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신 사장과 이 행장이 다시 화해를 하면 조직 안정 노력이 힘을 얻으면서 조기에 최고 은행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측 합의에도 검찰이 일부 경영진을 기소할 가능성이 있어 지배구조 안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의해 출국 금지된 직원이 신한은행에 의해 고소된 7명에서 2명가량 늘어난데다 조사 대상이 일부 재일교포 주주 등으로 확대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기소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이 진행 중인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서 경영진 징계로 연결될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소를 취하한 신한은행이 더는 신 사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양측 합의는 검찰의 조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 합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러 명의 경영진을 기소한다면 신한금융의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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