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내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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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내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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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이른바 '신한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장검사 이중희) 30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당초 이달 25일 라 전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라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보고서 확보가 예상보다 늦어짐에 따라 조사 시점을 5일 가량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을 부르면 차명계좌 개설 경위와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라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차명계좌를 박연차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50억원 송금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이밖에도 라 전 회장은 지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재일교포 4명의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를 통해 204억원을 입출금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드러나 업무집행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검찰은 또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여원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의혹도 조사한다. 라 전 회장 측은 지난 92일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자문료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신 사장이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도 자문료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횡령 의혹에 함께 연루돼 있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이 자문료 가운데 5억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로 인출한 자금이 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라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미 조사한 신 사장과 이 행장을 추가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한은행 고소·고발전에 대한 수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음 달 초쯤 '3'의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론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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